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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금액, 차종, 신청방법 등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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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하기

 

서울시가 2022년 전기차 보조금을 전기승용차는 최대 900만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2,7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2022년 서울시에서는 총 27,000대의 전기차를 보급하기로 했는데요. 전기차 보조금 신청은 22년 2월 22일(화)부터 시작해서 6월 30일(목)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각 차종마다 전기차 보조금 금액이 다른거 알고 계시죠?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모든 사항을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금액

 

말씀드렸듯이 서울시 2022 전기차 보조금은 차량가격과 보급대상에 따라 최대 900만원까지로 결정됐습니다. 국비 700만원, 서울시 보조금(시비) 200만원인데요.

 

만약, 5,500만원 미만의 전기승용차를 구매한다면 차종에 따라 최대한도인 9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 차량의 경우 시비를 최대 100만원까지만 지원 받을 수 있어 최대 800만원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8,500만원 이상의 차량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기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900만원에서 최대 2,700만원가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시민들의 구매기회를 더 늘리고자 법인 물량은 20%로 한정했고, 대량구매 후 재판매하는 업자들을 방지하기 위해 5대 이상 구매를 할 경우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차종별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금액(2022년 기준)

 

차종별 전기차 보조금 확인하기

 

 

제조
수입
차 종
개인
국비
시비
총지원액
현대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20인치
700
200
900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빌트인캠 미적용
700
200
900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700
200
900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20인치
680
194
874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19인치
696
198
894
아이오닉5 AWD
스탠다드 19인치
671
191
862
아이오닉5 2WD
스탠다드 19인치
700
200
900
G80 Electrified
342
97
439
GV60 스탠다드
2WD 19인치
350
100
450
GV60 스탠다드
AWD 19인치
349
99
448
GV60 스탠다드
AWD 20인치
336
96
432
GV60 퍼포먼스
AWD 21인치
319
91
410
기아
EV6 스탠다드
2WD 19인치
700
200
900
EV6 롱레인지
2WD 20인치
700
200
900
EV6 롱레인지
4WD 20인치
700
200
900
EV6 롱레인지
2WD 19인치
700
200
900
EV6 롱레인지
4WD 19인치
700
200
900
EV6 스탠다드
4WD 19인치
700
200
900
니 로 (HP)
700
200
900
르노삼성
ZOE ZEN
652
186
838
ZOE INTENS ECO
652
186
838
ZOE ITENS
652
186
838
BMW
i3 120Ah Lux
621
177
798
i3 120Ah SoL+
621
177
798
BMW iX3 M Sport
299
85
384
한국GM
볼트
700
200
900
볼트EUV
670
191
861
테슬라
Model 3
Performance HPL
315
90
405
Model 3
Standard Range Plus
RWD HPL
310
88
398
Model Y
Long Range
315
90
405
Model 3
Long Range HPL
315
90
405
벤츠
코리아
EQA250
280
80
360
EQA250(MY22)
299
85
384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

 

1)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연속하여 서울시 30일 이상 거주 혹은 서울시에 30일 이상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

2) 서울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제외 대상

 

1) 동일 개인이 의무운행기간(2년) 이내 2대 이상 동일 차종(승용차간, 화물차간)을 구매할 경우

2) 연구기관이 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구매시

3) 전기자동차 제작 및 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일시

1) 전기화물 : 2/22(화) 10:00 ~

2) 전기승용 및 전기승합 : 3/2(수) 10:00 ~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 구매계약을 체결후,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 등록이 가능할 경우 구매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자료는 자동차 판매처가 대행해서 진행

 -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내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제출

 

 

전기차 보조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 차량 출고 등록순

 요즘 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해 출고지연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이런 불편 해소를 위해 지급대상 선정방식도 변경했습니다. 기존에는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순으로 받았다면 이번에는 차량 출고 및 등록순으로 변경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든 신청서류를 보조금 지급시스템에 제출할 수 있도록 바꿔 훨씬 신청방법이 편해졌습니다.

 

○ 제출된 구매 지원신청서의 결격사유가 없으면 구매신청 자격 부여, 자동차 제작‧수입사 및 구매자에 안내

- 자격부여일로 부터 2개월 이내 출고해야 하며, 2개월내 미출고시 보조금 신청 취소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는 자동차 출고가 10일 이내로 확정되는 시점에서 구매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를 서울시 기후변화대응과에 요청

○ 서울시에서는 제작·수입사의 출고확정 통보 순서에 따라 예산범위내에서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 대상자 확정 통보일로부터 전기자동차 제작‧판매사는 10일 이내 차량 출고 및 등록, 20일 이내 보조금 지급신청

- 최초 등록하는 사용본거지를 서울시로 한정(단, 2대 이상 구매 개인사업자 또는 렌털․리스업체 제외)

 

보조금 지급

보조금은 차량의 연비와 주행거리, 대기환경 개선효과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데요. 서울시가 전기차 보조금을 자동차 판매처로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차를 구매할때 보조금을 따로 지급받는것이 아니라 자동차 구매대금에서 보조금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ㅇ 지급신청: 차량 출고·등록 완료 후 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진행

- 제출서류: 서울시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세금계산서, 자동차등록증(사본)

☞ 서울시에서 신청서류 확인 후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구매 보조금 지급

ㅇ 추가 보조금(※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구매 보조금 지급신청 시 대행 접수)

- 제출서류: 추가 보조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 해당자에 한함

- 증빙자료: 차상위이하증명서, 국가유공자증, 소상공인 증명서, 장애인등록증(1~3등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녹색교통지역 거주자가 5등급 경유차량을 폐차 후 전기차를 구매하거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및 다자녀가구가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어린이 통학버스를 구매할 경우에는 서울시 보조금 100만원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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